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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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상철 씨(35ㆍ가명)는 지난해 12월 한국GM 윈스톰 2006년식을 시세보다 200만원 이상 저렴한 1100만원에 샀다. 구입 당시 차주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만 교체했을 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직거래라 불안하긴 했지만 외관과 실내가 깨끗한 편이어서 구입을 결정했다. 차를 산 뒤 가까운 곳만 왔다갔다 하다 지난 설날 연휴 때 차를 타고 고향에 가던 도중 문제가 발생했다. 잡음이 너무 나고 떨림 현상도 심해 정비업체에 입고했더니 차체 앞부분이 크게 손상됐고, 도어도 바꾼 사고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차주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당신이 사고내 놓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는 받지 않고 있다.

중고차 소비자들은 `사고`에 민감하다. 사고난 차를 속아 사지 않을까 걱정한다. 중고차 기업형 업체인 SK엔카가 1년 전 홈페이지 방문자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고이력을 고려대상 1순위로 꼽았다. 그 이유로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 사고차를 완벽하게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딜러든 개인이든 판매자는 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사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기술 발달의 역효과로 자동차 전문가조차 속을 정도로 겉으로는 멀쩡한 사고차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고차 10대 중 7~8대는 가려낼 수 있는 감별법이 있다. 중고차 업계의 `CSI 과학수사대`라 불리는 성능점검 업체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약간의 자동차 용어 상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다.

▶정면 사고 - 보닛과 패널 : 승용차 앞부분은 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 있는 중요 부위로 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보닛이 교환됐다면 사고차일 가능성이 높다. 보닛을 열고 옆선을 보면 안쪽으로 철판이 꺾이는 부분이 있고, 끝나는 지점에 실리콘 실링 처리가 돼 있다. 실링은 로봇이 작업하므로 깔끔하고 매끄러우며 일정한 패턴이 있다. 실링 면이 없거나 불규칙하고, 손톱으로 찍었을 때 자국이 곧 사라지면 교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닛이 교환됐다면 패널(라디에이터를 받치고 있는 가로로 된 쇠빔)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패널이 수리됐다면 사고로 차체에 가해진 충격이 컸다는 뜻이다. 보닛을 열면 헤드라이트가 양옆으로 꺾어지는 부분에 두 개의 쇠빔이 90도 각도로 마주 보고 있다. 두 개의 쇠빔을 연결할 때는 실리콘을 쏜 후 볼트 연결을 한다. 실리콘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본다. 볼트를 풀었던 흔적도 없는지 점검한다. 볼트에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다른 부분의 페인트와 색감이 다르다면 수리했다고 여길 수 있다.

▶측면 사고 - 펜더와 도어 : 네 바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펜더다. 앞 펜더 상태는 앞문과 보닛을 열어야 알 수 있다. 보닛 안쪽에 지지 패널을 직각으로 해서 차체와 같은 방향에 펜더를 연결시켜 주는 볼트가 있다. 볼트마다 똑같은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 정상이고, 따로 따로면 교환된 것이다. 앞문을 열면 펜더를 잡아주는 볼트가 있다. 이 볼트도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새로 칠해진 흔적으로 알 수 있다. 바퀴를 덮고 있는 부위 안쪽, 타이어, 흙받이 등에 새로 페인트를 칠할 때 튄 방울이 없는지도 살펴본다.

도어 교체 여부는 유리창과 차체 사이 검은색 고무몰딩으로 알 수 있다. 몰딩에 페인트칠 자국이 있거나 페인트 방울이 묻어 있으면 판금이나 도색을 했다고 여길 수 있다. 몰딩 안쪽(벗겨낸 면)이나 도어 내부 면의 도장 및 도색 상태를 비교해 다른 점이 있다면 역시 수리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후면 사고 - 트렁크 :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앞이나 옆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트렁크 등 뒷부분은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유구가 있는 뒤 펜더나 트렁크 부분에 사고가 났던 차는 차체의 균형이 깨져 잡음이 많이 나고 잔고장도 자주 발생하므로 눈여겨봐야 한다.

트렁크를 열면 고무 패킹이 보이는데, 그 안쪽을 벗겨 보면 철판 모서리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이 부분이 매끄럽다면 트렁크 부위에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번호판에 탈ㆍ부착한 흔적이 있어도 수리됐을 수 있다. 단, 이사나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번호판을 바꾸거나 탈ㆍ부착했을 수도 있다. 트렁크 등을 판금했다면 맑은 날 태양을 마주하고 차 표면을 45도 각도로 봤을 때 빗살이나 원 모양의 자국이 남는다.

▶침수 사고 - 실내 상태 : 침수차는 실내에서 곰팡이나 녹냄새 등 악취가 난다. 그러나 실내를 청소했고 방향제가 있다면 악취를 맡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 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다.

시트 밑 스프링이나 탈착부분, 헤드레스트 탈착부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면 침수차로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시거 잭이나 시트 사이뿐 아니라 트렁크룸 내부의 공구주머니 등에 흙이나 오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디오, 히터 등 전기계통 용품의 상태가 나쁘고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 자동 도어잠금장치, 와이퍼 및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 및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각종 램프류 속에 오물이나 녹이 보이면 침수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사고이력 확인 : 매매업체에서 거래할 때는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이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주로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매매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3~12개월 안에 진단 오류가 밝혀질 경우 업체가 무상 수리해 주거나 진단비의 50배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또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이력정보(카히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 차를 판매하려는 딜러에게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 무료로도 알 수 있다. 단,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사고이력정보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매경닷컴 =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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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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